[오목대] 일조권

햇빛은 지구상 모든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 근원과 같은 존재다.인체의 경우 햇빛이 부족하면 체내에서 비타민D가 생성되지 않아 구루병에 걸리거나 ,무기력증과 식욕감퇴,과식등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는 계절성 정동 장애(SAD)가 나타나기도 한다.자살이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식물의 경우도 생장호르몬인 옥신의 합성이 줄어들면서 낙엽과 낙과현상이 일어난다.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주거환경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주변에 고층건물이 늘어나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등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주거환경을 둘러싼 이같은 환경권 분쟁에서 일조권은 건축법에 규정된 법적권리를 대체로 인정해주고 있는 반면, 조망권에 대해서는 판결이 들쭉날쭉하다.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고 법관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조권을 중시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엊그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달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인접 대지 경계로 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1(현재는 4분의1)이상 거리 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단지내 동간 거리도 역시 건물높이의 최소 1배 이상이 되도록 했다.이렇게 되더라도 아파트 뒷동의 경우 최소한의 일조량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조권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전문가들은 적어도 1.85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

 

정부의 이같은 건축법 개정은 최근 전주시가 재건축·재재발지역 신축 아파트의 층수를 30층까지 허용하려는 방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혜택을 받는 소수를 위해 기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희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의식이 존중돼야 마땅하다.생활수준이 나아질 수록 환경가치에 민감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