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집중단속시 단속방향은 전북도 및 부안합동으로 부안군 관내 국도변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및 영업용차량 등 휘발 차량과 경유차량 등 무작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차량운행자 및 군민들에게 배출가스 단속뿐 아니라 배출가스 수시 단속과 배출가스 책임관리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이번 합동 단속시에 적합차량은 점검필증을 교부하여 2개월간 수시 단속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은 기준초과의 정도에 따라 7일 이내의 차량 사용정지 처분 및 50 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