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토지 300필지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로 인해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집중 조사해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공부정리 완료 후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 해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단1건의 지적공부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재산권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불편사항을 빠르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