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17일 아파트에서 개 기르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개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40·김제시 검산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초복날인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의 아파트 아래층에서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자 개 주인 채모씨(21)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채씨의 등과 손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강씨는 1년전에도 똑같은 문제로 채씨와 시비끝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방음시설이 좋지않아 아파트에서 개 기르는 것을 자제해 줄 요구했지만 채씨가 미안한 기색도 없이 핀잔을 줘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초복날 개가 주인을 잡았다’고 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