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환경기초시설 현황조회 신청'

환경단체, 잉여금 부담 계획 등 재판부에 건의

새만금소송을 제기한 원고(환경단체)측이 지난 13일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환경기초시설 △왕궁폐수처리대책 △오염총량관리제 △하수관거 BTL협약에 대한 각각의 추진현황과 △2001년∼2005년간 환경기초시설 양여금과 지방비 부담의 계획대비 이행현황에 대한 사실조회를 추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18일 원고측의 사실조회 의도가 정책의 실효성을 폄하하기 위한 사업 흠집내기 및 재판 지연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며 농림부에 재판부가 원고측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또 원고측의 사실조회 신청내용에 대해 편향성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회신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원고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내용에 대해 떳떳한 입장”이라면서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2차 공판 이전에 신청 내용들이 회신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