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특별점검에 앞서 이달30일까지 1차적으로 홍보에 주력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등 악취발생 저감안내문 1,000여매를 제작, 축산 농가 등 악취발생 사업장 360개소에 우선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읍.면 리장회의나 마을좌담회 등 마을출장시 집중적으로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악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방지 저감시설이나 탈취제 선택과 살포요령 등 악취발생 저감방법을 지도?계몽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중 시설규모가 큰 돈사나 사육수가 많은 양계사, 폐수배출시설 악취민원이 매년 발생했던 사업장 기타 악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관계자는“ 악취저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측정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