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림을 대부받아 과수원이나 초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료 부과 일시가 부적정하고 임산물과 도유 폐천부지를 매각하면서 예정가격 평정조서도없이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장수군의회(의장 강태순)의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결과 군유임야 87필지 124㏊를 대부받아 사과과원으로 46필지에 72㏊, 초지조성 3필지에 17㏊, 경작 24필지에 27㏊, 기타 14필지에 8㏊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지목을 변경치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확정 측량후 실제 지목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해야 되나 2004년도분의 대부료를 10월에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천면 삼고리 5필지의 리기다 소나무 914.4㎥를 1천6백여만원과 도유 폐천부지 12필지를 7천7백여만원에 매각하면서 예정가격 평정조서도없이 매매 계약체결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들어났다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