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부경찰서는 27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전주 H교통 소속 택시기사 박모씨(41·전주시 금암동)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뒤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에서 300여 미터를 음주운전한 혐의. 이날 회사에서 새차를 배정받은 박씨는 동료들과 이를 기념하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뒤따라 오는 차량의 경적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