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무주군 도로 전체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각종 광고물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적치물, 3137개소의 가로등 전체를 포함한다.
또한 가로등에 대해 매주 화∼수요일 2회에 걸쳐 야간 점검을 실시하며, 우기에 대비해 읍·면별 누전되는 가로등과 가로등 가림목을 조사후 보수 및 가림목을 제거할 계획이다.
군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휴가철을 맞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무주군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