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서 이들은 임실은 수백만평에 달하는 탄약창이 소재하고 향토사단 이전시 군 전체가 지형적 연계폭발의 위험이 있어 화약고 허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화약창고는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가 이뤄지나 생산지에서 사용지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리역이나 용천역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화약고는 개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로 건축법상 허가가 타당하나 임실군의 미래 존립과 주민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전북도 행정심판위는 향토사단 임실이전을 추진하는 마당에서 연쇄폭발 등 군민의 공공복리를 침해사유로 전면 기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