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공 순창지사에 따르면 농지은행은 경영회생농가 지원사업은 63세 이하의 농가가 부채로 인해 경매 등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농지 및 그에 따른 부속물등을 농업기반공사가 부채농가와 협의해 우선 매수를 통해 농가의 파산을 막고 농기공이 매입한 농가 재산은 경영회생지원을 받은 농가가 공사와 5년간 임대하는 제도다.
또한 이번 시행되는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임대, 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논.밭.과수원.농가주택.농업시설포함), 농지은행포탈시스템구축사업등으로 오는 10월부터 농지임대 수탁사업이 시작되며, 2006년부터는 매도수탁사업을 비롯한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비축사업 등으로 확대실시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기공 관계자는“농지은행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