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부안축협 관계자와 부안군 농업정책과 담당자, 그리고 양돈·한우·양계·낙우협회장과 부안소방서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하여 축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화재발생 억제를 통한 축산농가 보호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부안소방서는 이달1일 ~ 31일까지『축사단지 화재예방대책 특별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축사관계자 간담회와 더불어 축사단지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 축사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