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궁항마을앞 갯벌은 비록 공유수면지역으로 국가소유지만 자자손손 마을주민이 관리해 오면서 소득을 창출해내고 있다며, 현재 개인양식업자에게 임대를 주면서 년간800만원의 마을 공동기금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행사와 관련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2003년 갯벌처험장 계발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모항마을에 보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10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10년후 재계약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방송차량과 플래카드제작, 주민들이 나서 행사장내에서 바지락채취를 하는등 갯벌올림픽 행사를 전면적으로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공유수면지역이므로 불법이지만 현재 체험장을 운영하는 마을주민과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갈등이므로 원만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