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주 대법원은 미술교사 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알몸 사진과 남녀 성기사진 등에 대해 음란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이라며 “음란물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주위에 알몸 노출이 범람하고 있다. 성인 사이트는 말할 것 없고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미니 홈피나 블로그에도 집단 성행위, 수간 등 변태적 성행위가 봇물 터지듯 넘쳐난다.
이같은 풍경은 불과 40여년 전만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 처음으로 키스신을 다룬 것이 1954년 제작한 ‘운명의 손’이었다. 방첩대 장교가 비밀작전 끝에 간첩단을 일망타진 한다는 액션영화인데, 죽어가는 여주인공 (윤인자 분)을 끌어안은 채 남자주인공이 가볍게 입술을 대는 장면이 묘사됐다. 5초 정도의 가벼운 입맞춤에 불과했지만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신문들도 이를 주요기사로 다루었고 여주인공의 남편은 감독을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그러다 1965년에 가서야 베드신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유현목 감독의 ‘춘몽’이란 작품으로 여배우가 나체로 나와, 감독이 외설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1919년 첫 영화제작이후 여배우의 젖가슴을 보는데만 46년이 걸린 셈이다.
허나 이제는 탤런트도 벗고 가수도 벗고 일반인도 벗는 시대가 되었다. 예술인가 외설인가 하는 논쟁도 진부할 정도다. 하지만 알몸 노출도 절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같은 노출도 사람이나 장소에 따라 품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