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할인마트는 최저가격이 아니면 5천원을 보상해주고 다른 할인마트는 차액의 2배를 보상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가격을 보상받기는 매우 어렵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개 상대 점포에서 파는 당일 가격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일 가격을 증명하기 위해 당일 영수증이나 날자가 찍힌 전단지를 가지고 가야 한다. 즉, 최저가격을 보상받기 위해 물건을 사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저가격보상제에 대한 광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실제 필자가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7만9천원짜리 카세트를 1만원 할인권이 있어 이를 제출하고 6만9천원에 샀는데 마침 다른 곳에 들렀다가 정상가격이 6만9천원인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 7만9천원이 최저가격이고 최저가격에서 만원을 할인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정상가격이 6만9천이어 화가 났었다. 그래서 정상가격 6만9천원짜리 물건을 사서 그 영수증을 원래 대형할인마트에 제출하여 최저가격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할인가격인 6만9천원보다 싸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최저가격보상을 받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가격보상제는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서로 가격을 동조하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 완전 경쟁이 이뤄질 경우 업체들이 서로 가격을 계속 내려야 하지만 그러면 서로 힘들기 때문에 서로 가격을 동조하거나 담합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최저가격보상제를 통한 소비자들의 신고가 상대 업체의 가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가격동조를 깨기가 쉽지 않다.
결국 최저가격보상제가 대형할인업체들이 최저가격이라는 각인을 위해 시행하는 전략이다. 마케팅 수단일 뿐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크지 않다. 대형마트들이 서로 가격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