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내용중에서 부귀면 봉암리에 추진중인 골프장 유치에 찬성할 경우 농협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암시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부귀농협은 ‘조합원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골프장 반대의 이유를 청정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과 농협김치의 브랜드가치 하락, 농협의 장래, 조합원의 분열로 인한 갈등 조장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골프장 반대를 주장했다.
특히 대의원 총회에서 찬성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농협사업 이용재제를 결의하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농산물 출하를 제재하고, 조합정관 제12조 3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게 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다)에 의거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 유치 찬성에 서명한 조합원들은 서명을 파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에대해 골프장 유치 찬성측 조합원들은 “골프장 유치에 대한 찬반의 이유는 다르다”면서 “농협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농협이 조합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이들은 “골프장이 김치공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과 관련해 농협의 주장이 맞는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귀농협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농협에서 운영하는 김치공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6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