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토지의 매몰과 유실 등으로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 재해지역 재산피해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측량신청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고 경계측량은 1200분의 1인 토지의 경우 500㎡ 이내는 필지당 11만7000원이 감면된다.
또 6000분의 1인 임야의 5000㎡ 이내는 13만6500원을 감면받지만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혜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