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내달 15일까지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9일까지 이를 직권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중점 정리 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리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사항 정리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 정리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해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반액으로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