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현 의장들은 이날 건의문에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비디오 등 다른 물증이나 서류검증 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기우를 갖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현지답사만이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 끝에 이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철규 전 의장은 “역대 도의회 의장들이 전북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공유해 이같은 건의문을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의 초청으로 이날 오전 신청사를 방문한 전직 도의회 의장들은 도정 현황에 대한 동영상을 관람하고 새 청사를 둘러본 뒤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