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부경찰서는 26일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부녀자를 성폭행하려한 김모씨(30·전주시 동완산동)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전주시 효자동 홍모씨(46)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홍씨의 아내(39)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6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한 혐의.
당시 거실과 작은방에서 따로 잠자고 있던 홍씨와 아들(17)은 고함 소리에 놀라 잠을 깨고, 이에 당황해 안방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오며 줄행랑치는 김씨와 맞닥뜨리면서 한바탕 격투가 연출. 이 과정에서 홍씨 아들이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마와 목 등에 상처 투성. 이들 부자가 김씨의 팔과 달리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끄는 동안, 홍씨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