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친누나 집에서 조카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윤모씨(26·전주시 다가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9시께 전주시 고랑동 친누나(32) 집 안방에서 조카 김모양(10·여)과 동생(5)에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죽일테니 가만히 있어라”며 흉기로 위협,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침대위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 6월 중순께에도 2차례에 걸쳐 누나집 방에 걸린 옷에 들어있던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져 친누나 집을 상대로 편하게 도둑질을 했다는 지적.
경찰은 평소 노동판을 전전하며 싸움을 일삼는 등 문제를 일으켜 온 윤씨가 집에서 함부로 돈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어린 조카들을 흉기로 위협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된 친누나의 신고로 윤씨를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