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콜백(call back) 서비스제’란 주민 또는 직원이 담당자와 통화를 요청했을 때 부재중인 경우 누가, 언제, 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연락받을 사람의 전화번호를 메모 후 담당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전화 요청자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구두로 민원 사항을 전달받을 경우 바쁜 하루 일과 중에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담당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