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일 장석종군의장이 임시회소집요구공고에 의해 열린 이번임시회는 청가원을 신청한 장석종군의장을 비롯 반대측의원이 전원불참, 찬성측의원6명만이 참석한채 지방자치법제48조규정에의거 최고령 연장자인 김의순(위도면)의원이 의사진행을 했으며, 개회첫날부터 정족수미달로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안군에서 제출한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군의장.부의장불신임건, 최서권(진서면)의원 사퇴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