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형업소 및 재래시장의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적발한다. 특히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위반한 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들과도 합동단속에 나선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출장소 관계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와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또는 322-606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