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부경찰서는 8일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선모씨(41·여·전주시 삼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 B음악홀에서 손님 이모씨(39·전주시 금암동)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 들어가 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뒤 이씨가 잠든 틈을 노려 지갑속에 있던 현금과 수표 154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238만원을 절취한 혐의. 선씨는 경찰진술에서 손님 이씨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선씨가 지갑을 만졌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지갑안에 돈이 없어졌다”며 신고한데 대해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끝까지 발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