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1월∼6월)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분 809필지에 대한 것으로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읍면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및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와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