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복해 있던 수돗물 불소화 논쟁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지난 6월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돗물 불소화 의무조항을 담은 구강보건법 개정안 때문이다.이들 의원들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태세다.
현재의 수돗물 불소화 규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자체장이 임의로 결정하도록 돼있다.개정 법안은 이같은 규정을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불소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의무화시킨 것이다.
불소(弗素)는 원소기호 F로 정식명칭은 플루오르(Fluorine)다.불소는 붕산과 함께 살충제나 쥐약등의 원료로 사용된다.불소는 이처럼 독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충치예방의 기능을 갖는 양면성이 있다.음용수에 1ppm 미만의 불소가 존재하면 인체에 별 영향이 없으면서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미국은 1945년 부터 일부 주에서 상수원에 일정량의 불소를 첨가해 인공으로 수돗물을 불소화 시켰다.현재 전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상수도에 불소를 투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1년 경남 진해시에서 처음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실시했다.그후 전국 20여개 지자체로 확대됐지만 불소화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청주가 사업시행 21년만인 2004년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했고 ,과천과 포항도 2003년 사업을 중단했다.
수돗물 불소화 반대측은 불소가 독성물질이어서 아무리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암등 질환을 유발시킬수 있다고 주장한다.반면에 찬성측은 극미량의 불소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충치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원하든 원치않든 불소 성분이 함유된 수돗물을 마셔야 한다는 점이다.국민의 건강보건을 정부가 챙겨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근본 이념이겠지만 개인의 선택권 까지 제한한 채 불소 함유 수돗물을 전국민이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국민들은 불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불소투입 확대에 앞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고,또 질환 발생등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후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