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대로 들은대로] 구사일생

국무총리 표창 축하주 마신 공무원 '삼진아웃' 영장기각

◇…40대 공무원이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삼진아웃’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정상이 참작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사일생’.

 

지난 1일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진안군 백운면사무소 직원 한모씨(44·6급)는 동료와 점심식사 자리에서 축하주로 소주 3잔을 받아 마신 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조퇴했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급히 음주운전으로 전주를 향했다가 혈중 알코올농도 0.075%로 경찰에 덜미.

 

2002년 12월에 이어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한씨는 통상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 신세가 됐으나 법원은 음주수치가 규제 수치보다 그리 높지 않은데다 음주 경위와 가정사정 등을 참작, 경찰이 신청한 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