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조모씨(36·무직·김제시 용지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집 작은방과 안방에 식용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옷장과 이불 등 가재도구를 태운 혐의. 불이 날 당시 조씨의 부모는 외출한 상태였으며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는데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해 왔는데 최근 용돈을 잘 주지않아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다”며 때늦은 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