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희 판사는 4일 법정 중개료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양모 피고인(43)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03년 12월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4천500만원 상당의 빌라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문모씨로부터 2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수수료는 부동산 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금액의 0.5% 이내로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