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3년 이후 전국 법원의 수의계약에 의한 관용차 매각 실태를 분석한 국회 법사위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에 의해 제기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전주지법이 매각한 관용차는 97년형 라노스 3대와 누비라 1대, 98년형 크레도스II 1대와 세피아II 1대 등 모두 6대. 그러나 시세가 170만원∼240만원하는 누비라 97년형을 25만원에 헐값에 매각하는 등 관용차 6대가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선에서 거래됐다.
특히 노 의원은 “법원 관용차 상당수가 내부 직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며, “전주지법이 매각처리한 6대의 차량 중 직원들에게 팔린 차량수가 확인된 것만 3대라고 밝혔으나 실제 매수인에 대한 실명 대조 결과 이보다 많은 5대가 직원들에게 매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법원의 주먹구구식 관용차 매각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차량 매각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조달청에 차량 매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여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