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부경찰서는 6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곽모씨(51·노동)를 구속.
곽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40분께 전주시 동완산동 자신의 집에 ‘이사 기념’으로 소주를 챙겨 찾아온 주모씨(48)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돌아가라’고 거듭 충고했으나, 주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퍼붓는데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주씨의 머리 부위를 찌른 혐의.
폭력 등 전과 9범인 곽씨는 지난 1995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15 특사로 출소해 막노동판을 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