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조폭임을 과시하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후배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34·김제시 요촌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경원동 유모씨(33·전주시 효자동)의 사무실에서 조폭임을 과시하며 유씨에게 현금 350만원을 빌린 뒤,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요구하는 유씨에게 “아직 현역이다. 건들지 마라”며 협박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