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日새만금 '아사하야만 간척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최종기각

새만금 항소심 영향 예상

새만금사업 소송의 반대측 논거로 인용됐던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일본 대법원이 “남아있는 (방조제 내부의) 육상공사를 계속해도 어민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시, 지난 5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지난 89년 착공, 97년 방조제(7㎞)가 완공되어 방조제 안쪽 내부공사를 남겨두고 있으나 지난 2002년 주민들이 공사중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긴급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오는 12월 16일 예정된 새만금사업 항소심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 등이 이사하야만 간척소송사례를 들며 사업중단을 요구해 온데다, 국내 재판부에서도 이사하야만의 사례를 상당부분 인용했기 때문이다.

 

올 1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새만금소송과 관련한 조정권고안을 통해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도 공사 94%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음을 볼때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결코 시기적으로 때를 놓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일본 대법원의 결정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 매몰비용이 발생해 투자비용 회수의 어려움과 새로운 환경문제만 파생시킨다는 점과 국민들의 행정불신 및 정책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심각하게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최두현 녹색도시국장은 “이번 결정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하고 안타깝다”며 국내재판에서의 입지축소를 우려, “그렇다고 방조제의 미공사 구간을 곧바로 막아서는 안되며, 현재 진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