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주유소에서 돈을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휘발유를 주유한 도모씨(40·무직·익산시 주현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상습 공갈)로 불구속 입건.
익산 폭력조직 Y파 행동대원 출신인 도씨는 지난 2002년 6월 25일 익산시 신용동 H주유소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휘발유를 그냥 넣어달라’며 조폭 행세를 한 뒤 시가 6만4000만원 상당의 휘발유 52ℓ를 공짜로 넣어가는 등 같은해 11월 25일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 어치의 휘발유와 경유를 공짜 주유한 혐의.
경찰은 도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