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진제민)는 농지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창지사는 13일 “농지사업팀이 ‘임차 가능한 농지를 맡아 관리해 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사 2층에서 농지은행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농업기반공사가 이를 수탁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고창지사는 “종전에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조건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이달부터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