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러나 이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증설사업 2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추진을 결정했고 나머지 8건은 적정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날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과 남악∼봉서간 우회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은 타당성 인정과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사업인 2개사업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며 조건부 추진을 의결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