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백두대간 대청소와 병행하여 산림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량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산림법 제125조를 적용, 10만원∼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생화나 주목 등 희귀수종 불법 굴·채취행위를 함께 단속하여 적발자에게는 형사입건 조치 등 의법 조치하기로 했다.
무주국유림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화 시대와 이상고온 현상으로 지구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산림만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우리의 산림환경을 지키는데 온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