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 처리 기한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로 무주군은 전자민원상담창구의 답변 실태와 복합민원, 고충민원의 처리절차준수 및 처리결과 그리고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가능한 서류의 징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원소와 읍면에 전파해 똑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우수사례 또한 공유하는 등 무주군에서는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발로 뛰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