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실시된 법원인사(11월4일자)에서 새만금 항소심을 맡아왔던 김능환 부장판사가 울산지법원장으로 전보되어, 후임 재판장이 지난 9월 23일자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지가 관심이 되고 있는 것.
현행 민사소송법상 심리미진 부분발견 과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유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변론이 재개될 경우에는 12월 16일 선고기일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소송자체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통상적으로는 후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해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짓지만, 새만금 사건의 경우 판결서 초안단계로 추정되는 만큼 변론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변화가능한 모든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구두변론재개 및 선고기일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준비를 할 계획”이라면서 “재판종결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