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이사 동의 없이 직원 채용' 부안하서농협조합장 물의

이사진 추인거부 파문확산

속보=부안 하서농협 조합장이 농협이사들의 동의절차없이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하서농협 이사들에 따르면 임양기씨(61·현 조합장)가 지난 9월과 10월 전조합장 재직 당시 벼공판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퇴직했던 이모씨(52)와 지난 12대 조합장선거때 자신을 수행했던 임모씨(36)를 이사들의 동의없이 계약직으로 채용, 배달업무등 업무보조로 근무케 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6일 임조합장의 요구로 긴급소집된 하서농협이사임원회의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할수 있냐”며 이사들의 추궁이 있었고 임조합장이 잘못을 시인하며, 추인을 요구했으나 이사진들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하서농협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을 구하지않은 직원채용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