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주민투표제

오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 주민투표제는 참여정부가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2004년 도입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치를 보장하는 것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일단 당선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단 선출되고 나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잘못하면 주민들의 의사에 유리된 채 선출된 소수가 정책을 농단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참여예산제 등을 도입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나라가 많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주민투표가 활성화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입법 또는 중요한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쳐 그 채택여부를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선거를 할 때, 수십개 안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로 주민투표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를 할 때 같이 주민투표도 한다.

 

부안방폐장의 경우 단체장이나 의회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정책결정을 하여 많은 분란이 있었다. 이런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최종적인 의견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당시 반대측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을 지닌 투표이다.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민투표제가 자주 발동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투표운동 과정에서 갈등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각종 선거에서 주민투표도 함께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의 참여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 이전에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투표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각종 공청회, 위원회, 청원제도, 여론수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찬성이나 반대 측 모두 투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주민투표 없이도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