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7일 백화점 입점을 미끼로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유모씨(42·완주군 구이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백화점 계열사 직원의 말에 현혹돼 로비자금을 떼인 정황 등에 따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익산 L마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부터 ‘전주에 들어서는 L백화점에 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이 있냐’는 얘기를 듣고, 지난 2003년 10월 조모씨에게 ‘백화점에 틀림없이 입점해주겠다’며 로비 자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2004년 5월까지 조씨 등 백화점 입점 희망자 3명으로 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6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법원은 유씨를 현혹한 L마트 직원이 피해자들로 부터 받은 로비자금을 편취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유씨 자신도 이 작원에게 로비 자금으로 5500만원 상당을 떼인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