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기일 지역별 달라

사용자 불편호소...한전 "제한된 검침인원 활용때문"

“전기사용료 납기일이 월말이 아닌 18일인 점이 다소 불편해요.” 계약전력 1000㎾ 이상을 사용하는 업체 중 일부가 전기사용료 납기일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개 월말에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전기사용료는 18일이 납기일이어서 자칫 연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전 전북지사는 검침활동이 제한된 인원으로 매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납기일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전은 도내 전기사용량 계량을 위해 7차례로 나눠 검침을 실시한 뒤 납기일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다.

 

한전 전북지사 관계자는 “모든 납기일을 통일할 경우 현재 검침인원의 4∼5배 인력이 추가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검침업무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납기분산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518호가 계약전력 100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