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공사에 따르면 유예 및 감면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반공사 지원농지의 필지별 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오는 2006년도 상환금을 유예 또는 차등 감면한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한 농지의 재해 감면 잠정 확정액은 1,772백만원(매매 952백만원, 임대차 793백만원, 교환분합 27백만원)으로 오는2006년 상환예정액 7,112백만원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관계자는“피해신청에 대한 확정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절차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처 확정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