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입당원서 접수시 당내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당원명부에 등재한 뒤 당원증을 발급하게 된다. 입당원서가 정당에 접수되고 받아들여져 당원명부에 등재돼야 당원으로 인정된다. 정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반대로 당원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입당원서가 본인 의사에 반한 허위의 입당원서라면 당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의 당원이 탈당하려면 탈당 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해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으면 중앙당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당은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중앙당은 탈당 신고서 접수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도록 해야 한다.
입당과 마찬가지로 탈당의 경우에도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탈당의 효력은 입당과 달리 탈당 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 내용증명과 등기우편으로 탈당 신고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정당에 도달(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