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16일 서울고법 준비절차실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재개를 위한 준비회의에서 변론재개일을 오는 28일로 정하고, 변론재개 당일 심리를 종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욱서 항소심 재판장은 소송일정과 관련해 “내년 3월 물막이공사 시점을 넘길 경우 재판의 실효성이 문제되는데다 어느쪽이건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사건임을 고려해 판결은 올해안에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