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중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전북대학교, 전주시는 대회를 개최 또는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기각하고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전북지부 이모 지부장(41), 원모 기획실장(33)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을 운전한 김모씨의 책임이 80%로, 피고에 대해 나머지 20% 책임만을 인정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등 총 제반비용 9억6200여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H보험사는 지난 2003년 10월 26일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기념 전북대총장배 드래그레이스 자동차경주대회’에서 보험가입 출전차량이 인도로 돌진,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 등을 지급했다. 이 보험사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전북대학교, 전주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전북지부 이모 지부장과 원모 기획실장 등을 상대로 5억77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