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부경찰서는 2일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이웃집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박모씨(42·완주군 이서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정오께 동네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변모씨(39)와 술을 마시던 중 변씨가 “이혼한 당신 마누라 좀 빌려달라”며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 흉기로 변씨의 등을 2차례 찌른 혐의.
경찰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데 앙심을 품어온 박씨가 이날 술에 취해 감정이 폭발,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