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군내 주요 지점에 이동 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내면 도동리 고창-정읍 경계 지점엔 검문소를 상시 운영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공무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직경 2cm 이상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와 해송)의 생입목 원목 제제목 및 폐목 이동 △도로 확포장 등 산림전용 허가지에서 생산되는 굴취목 벌목 등 소나무류 이동행위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 이동시 확인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행위 △불법 벌채 및 굴취·채취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기간중 적발된 사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 3항 및 제17조 2항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된다”고 밝혔다.